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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14:42

지정 기부금 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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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1) 지정기부금단체 개요

지정기부금단체란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법정한도까지 손금에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열거된 비용으로서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정절차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서류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① 별지 제63호의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②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영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의 경우: 국제기구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해당 법인ㆍ단체가 설립된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정관
④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해당 법인ㆍ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 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해외 지정기부금단체

다음 요건을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 또는 국제기구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또는 국제기구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①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것
② 위 국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의 ①부터 ⑤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4) 보고의무

사회복지 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ㆍ기관은 아래 보고내용(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 충족여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5항 또는 제36조의2 제8항)을 다음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아래 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2011.07.29 개정)

①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③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요건 충족여부등 :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날


(5) 보고내용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④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의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재지정 및 점검결과 공고 및 통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사목) 및 재외동포 협력 등을 위한 단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같은 항 제5호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의 경우에는 제5항 제2호 나목의 서류를 말함)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4년이 되는 날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함)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7항)
①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2011.03.31 개정)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위 (4)② 공익목적 위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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