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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적법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설립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봅니다. 

설립등기 후 전환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됩니다.
기존 사업자나 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는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도 신설될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했다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일(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환 요건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3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이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가 같을 것
②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전환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동운영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② 법인의 경우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은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법」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014년 11월 30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칠 것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최소기준, 설립절차 및 설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사회적협동조합 설립-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태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업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업의 종류 중 대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28면 참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는 크게 전환총회, 창립총회라는 두 번의 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전환준비 및 전환결정[「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24 ~ 153면 참조]
 전환을 주도할 발기인 5인 이상은 전환총회를 준비하며,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전환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존 조직의 업태는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와 같은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총회에서는 전환결의를 하게 되므로 전환하려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세부 유형을 미리 결정하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 전환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한 후에 전환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총회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전환 전 법인의 정관을 따르며,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전환을 의결할 때는 의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1항).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
 전환총회에서 전환이 결정되면 창립총회 이전까지 지분정리·사채 상환·사회적협동조합 세부유형 결정·설립동의자 모집·정관 및 예산안 마련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분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신고·인가 전에 정리해야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30/100 이내의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
창립총회, 전환신고 및 등기
 창립총회에서는 설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관 승인, 사업계획 승인,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결이 진행됩니다. 의결 시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총회 소집 후 2/3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 힘들 경우 정관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만은 반드시 창립총회의 형식을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창립총회 후 지분 정리를 완료한 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즉, 전환 신고를 거쳐 이사장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에 이어 등기를 마치면 전환이 완료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 제88조 및 제106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환의 효과
 설립등기 후 전환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부칙<법률 제11211호> 제2조제3항).
 그 결과,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과 신설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면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124 ~ 153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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