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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조선에 왔던 외국인들이 개항장(개항도시-부산, 인천, 원산 등) 이외의 지방을 여행할 때는 정부(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발급한 호조(護照)라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했다.  이 호조를 지방 관리에게 보이면 지역 통행을 허락 받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도 있었다.

처음으로 호조를 활용한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이었다.  1886년 5월 조선과 프랑스가 조약을 체결하면서 호조를 가지고 조선의 지방을 여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선교라는 의미의 '교회(敎誨)' 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호조를 활용하여 몇 개월간 조선의 지방을 여행하면서 조선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조선정부는 선교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호조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선교사들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조를 활용하여 지방유람을 핑계삼아 선교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선교의 자유가 공식화 되기 전까지 호조는 선교사들의 유용한 선교 도구로 사용되었다.

일탈적이긴 하지만 가끔은 호조를 가지고 여행하면서 지방 관리에게 무리한 편의제공 요구를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밑에 보이는 호조는 사무엘 A. 마펫선교사가 1893년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 그를 미국사인(美國士人)이라고 칭한 것이 이채롭다.


마포삼열 호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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