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목협동조합 창립 준비 중 [유권해석 요청]하여 받음 답변

by 도임방주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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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1. 보내신 멜 내용 이해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로 이해

=> 딱 맞다.

 

2. 해결 방안

우리는 수강생을 조합원으로 받을 생각이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으로 '수강생을 후원회원으로 받고, 정관에 후원회원 입회절차를 수강생 등록 절차로 하면 되겠다.'

=> 아주 좋은 방안이다.

 

3. 추가사항

=> . 조합원의 종류를 직원조합원, 생산자조합원(강사), 후원자조합원(수강생)으로한다.

. 직원조합원에 대해서는 급여와 4대보험 등 노동법 관련사항이 적용된다.

. 생산자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법 관련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료강좌는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굳이 넣지 않는다.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고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면 된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넣으면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길목 조합 유권해석 의뢰 결과 - 2013-04-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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