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13-04-19 길목협동조합 준비위원회 [조직구상팀] 회의 자료
조직팀 회의 (4월 4일)
정관 상 목적
- 정관의 목적을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표준정관의 내용은 그대로 쓰고 이어서 입체적 선교를 잘 담아내는 문구를 만든다.
=>김지수가 초안을 마련해 내일, 6일 오전 중으로 메일로 보내 논의한다.
조직
-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지난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구상한 조직을 이사회로 하자.
- 각 사업단위(소모임)를 어디로 구성할까?
=> 실행위원회/부서 (사무직원과 각 사업팀으로 구성된 실행단위)에서 2명, 자문위원회 (향린교회 공동체 / 연대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연대 단체 인원에서 약간 명)에서 2명, 일반 조합원 (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외부인원) 2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선임
- 이사는 어디서 선임할 것인가?
-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부서 2명과 자문위원회 2명은? 일반 조합원 2명은?
=> 계속 논의
조합원
- 수강생 등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조합원 가입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 필요
- 조합원이 아닌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 시 과태료 대상임
일정과 책임
=>설두복이 짜서 내일, 6일 오전 중으로 메일로 보내 논의한다.
협동조합 길목 창립을 위한 사무직원 업무 (협조)
* 파란색 굵은 글씨는 사무간사의 업무로 처리해 주실 것을 협조 합니다.
‣ 창립총회
- 일시 : 5월 18일 00:00
- 장소 : 향린교회 0000
=> 회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준비
- 창립총회 공고와 홍보 (메일, 우편, 페이스북, 누리집, 문자, 웹자보 등)(4월 30일 이전)
(공고문 예시)
- 안건 확정
정관(안) 확정, 초대 임원(이사장) 후보 선정,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 회의록 작성 위한 서기 준비
- 창립동의서, 조합원 가입서 등 양식 작성과 출력, 서류 정리, 존안
- 회의 준비 (자원활동가 준비와 배치, 물품 준비)
회의 장소 준비, 홍보물 비치, 다과 준비, 음향/컴퓨터 등
‣ 창립총회
‣ 설립신고
- 필요서류; ① 정관, ② 창립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수입․지출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개최공고문
- 접수장소;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접수절차;‘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에서 서류 검토받은 후 접수
-----------------------------------------------
A. 내일(4. 19일) 길목회의에 올릴 안건
1. 정관(안) 제출
- 회원유형;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조합원으로 하자.
2. 하늘뜻펴기로 사회선교센터길목에 대해 설명(홍보) 하자.; 한목사님하늘뜻 펴기나 평신도 하늘뜻펴기 중
3. 창립총회 일정 조율; 섬돌향린의 설립예배가 6월 2일이 될 수 있음. 단, 섬돌향린의 설립예배는 노회와 일정을 협의한 후에 나옴. (창립총회 일정을 정하고 섬돌에 설립예배 일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지요? _ 회의 후 든 개인의견)
* 적법성 (유권해석) 검토 결과 공유; 공개강좌는 문제없다. 유료강좌는 조합원의 유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B. 의논 사항 (요약)
1. 적법성 (유권해석) 결과 공유; 공개강좌는 문제없다. 조합원의 유형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2. 거리강좌; 조합원들이 따로 모여 자율활동을 하면서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장려할 것이다.
3. 6월 2일 섬돌향린의 설립예배가 계획되어 조합창립총회일정은 조정할 필요 있음. 단, 섬돌향린의 설립예배는 노회와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빨리 나오지는 않을 듯함. (창립총회 일정을 정하고 섬돌에 설립예배 일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지요? _ 회의 후 든 개인의견)
4. 설명회 피드백; 교회 밖에 설립하면 이후 활동방향이 교회의 정신과 다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의 질문에 답이 어려웠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 제명등을 이용해 충분히 조합의 창립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
5. 생협과의 연계; 이상춘장로님 진행하시는 생협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향린교회의 생명환경위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정관(안) 작성; 조직팀에서 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 내일 얘기해 보자.
7.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다(지난 설명회를 보면...); 장녀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못왔고, 희녀는 지난번에 설명해서 안 오신 듯...
하늘뜻펴기로 사회선교센터길목에 대해 설명(홍보) 하는 게 어떤지 내일 논의 하자; 한목사님이나 평신도 하늘뜻펴기로 할 건지?
8. 1구좌는 5천원보다 1만원이 낮지 않나? 조합비를 규정할 건지?
; 조합비는 1년 정도 운영 후에 결산 해보고 의논하자.
9. 정관 회원유형; 소비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조합원으로 하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