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15.01.23 15:18
길목협동조합 창립 정관 작성 중 [조합의 목적]
조회 수 14103 댓글 0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이하여 설립하여 길목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길목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생태적인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