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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협동조합

해산결의에 따른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길목협동조합은 2020516일 개최한 총회에서 길목협동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길목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해 변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신고대상자 : 길목협동조합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신고 기간 : 2020522~ 2020721

 

 

2020523

 

 

길목협동조합 청산인 윤영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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