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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

현재 일반 협동조합으로서 5년차를 맞이하는 우리 길목 협동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조직변경 총회 개최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200명이 넘는 조합은 3분의 2의 참석과 참석자 전원 동의’라는 의결 조건이 일반협동조합인 길목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합원 전원 참석과 전원 동의를 해야 조직변경이 이뤄진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직변경보다 사회적협동조합 ‘신규설립’을 하고 일반협동조합 길목의 사업을 신규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월 24일 열릴 길목 조합원 정기 총회를 통해 신규 설립될 사회적 협동조합(명칭은 같은 명칭을 쓸수 있습니다.)으로 사업이관을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선교센터 길목협동조합 이사장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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