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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교센터 길목 조합 설립 구체적 일정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정관 작성

(명칭,목적 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창립총회 공고: 522(수요일)

총회 : 62

 

법인격부여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사무인계

(발기인->이사장)

[길목 조합] 설립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길목 준비위원 17명 모두 발기인으로 가능하다.

2. 정관 작성

-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목 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길목 협동조합 (동일명칭의 확인)

-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164-11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1좌의 금액 : 5,000

- 출자좌수 한도 : 1인 최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법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①①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①② 해산에 관한 사항

①③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①④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사업계획 등 작성

- 발기인들은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안도 작성해야 한다.

- 수치화된 목표, 역할 분담, 자금조달, 평가방법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창립총회

- 발기인은 정관, 사업계획안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구성원으로 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로서,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길목 준비위원 17명 모두 설립동의자로 가능하며, 최소 17명으로 창립총회 개최도 가능하다.

 

5. 창립총회 개최 공고 :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q아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길목 준비위원 17명에게 총회 7일전 (5/22)에 총회 개최를 문자와 이메일로 공고할 수 있다.

- 총회의 일시와 장소 : 201362일 일요일, 오후 4

- 종합원의 자격 요건 :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개최 공고

 

길목 협동조합(가칭)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36216:00

2. 장소 : (100-8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164-11 향린교회 1층 향우실

3. 조합원의 자격요건 :

4. 부의안건

. 정관확정

.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 임원선출

. 기타 사항

 

 

2013522

 

길목 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홍 영 진 ()

 

 

6. 총회 개최 전 점검 사항

- 설립동의자의 수

- 총회 부의안건 검토

- 총회 개최 공고

- 총회 자료집 인쇄

- 창립총회 시나리오

- 각종 총회 비품

 

7. 총회의 진행 : 발기인 대표

- 홍영진 준비위 위원장이 발기인 대표가 될 수 있다.

 

8. 창립총회의 의결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의 3/2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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